도 소방본부 "응시생의 자세 문제, 재시험 어려워"

충남도 신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에서 기계 오작동으로 탈락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충남소방본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체력시험 규정에는 전자장비나 수기를 병행할 수 있음에도 충남소방본부는 수년 동안 이의 제기가 이어져 왔던 전자장비만 고집, 논란이 커지고 있다. 

충남소방본부는 ‘2019 제1회 충남소방공무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며 필기시험에 합격한 수험생 640여 명은 지난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삽교 국민체육센터에서 체력시험에 응시하고 있다.

소방관의 기초체력 측정을 위한 체력시험은 악력·배근력·윗몸일으키기 등 6과목으로 한 과목당 10점 만점이며 모든 과목을 합해 3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 이다. 

하지만 지난 9일 체력시험을 치른 박 모(28) 씨는 윗몸일으키기 기계 오작동과 충남소방본부의 무책임한 시험 감독으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도 체육관에서 체력시험 측정중이데 제2·3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에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저 외에 3~4명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고 강조했다.

박 씨에 따르면 윗몸일으키기 횟수를 측정하는 기계의 센서 오작동으로 제대로 횟수가 측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기계 변경을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씨는 “다른 수험생은 다른 기계로 변경해 측정해줬다.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변경해 주지 않는 상황을 인정 할 수 없다”며 “또 오작동이 의심되는 기계가 다음날 10일 시험장에는 놓여 있지 않았다. 이는 기계 오작동을 인정한 부분으로 의심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방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년여 소방공무원 시험 준비를 한 박 씨는 몇 달 전 중앙소방학교 시험에서도 같은 기계로 체력시험을 치렀으며 당시에는 윗몸일으키기가 40회 이상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박 씨는 이의 제기를 신청한 수험생들의 동영상을 본 뒤 "'수험생들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기계 제작사 관계자들의 말만 듣고 합격과 불합격을 정한 것은 잘못된 평가"라고 지적했다.

박 씨는 “기계 제작사 대표이사가 정식으로 시험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해명해 달라”면서 “기계 오작동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재시험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한다. 행정심판도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성찬 소방행정과장은 “박 씨가 사전 테스트 후 이상 없음을 본인이 판단하고 측정을 시작했으며 박 씨 보다 앞서서 동일한 측정 장비로 측정한 응시자는 정상으로 측정됐다”고 해명했다.

박 씨의 윗몸일으키기 자세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어 “제작사에 윗몸일으키기 장비를 점검 의뢰한 결과 제품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과서를 통보 받았으며 타 응시생과의 형평성, 관계법령 등에 따라 재시험은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계 오작동 등의 우려로 인근의 대전소방본부는 수기로 체력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충남소방본부도 전자장비 도입 이후 수차례 이의 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충남소방본부는 “향후에도 전자장비를 이용한 체력시험 진행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찬 충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김성찬 충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이 15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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