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A씨 항소 기각 징역 8월 집유 2년 유지

대전지역 급식업체들의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5년간에 걸쳐 편법으로 입찰에 참여해 수십억대 수익을 올린 급식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앞서 사법처리된 다른 업체들과 범행 수법이 동일하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운영 관리하는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의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의 식자재 공급 전자입찰에 응찰하는 경우 타 업체의 명의를 빌려 투찰하거나 같은 지역에서 동일 공고건에 대해 중복해 투찰해서는 안된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학교급식 식육납품업체를 여러 개 만들어 공동으로 입찰에 참여하면 낙찰률이 높아질 수 있으니 함께 사업하면 수익금의 15%를 지급하겠다"고 제의한 뒤 동업을 승락한 업자와 함께 2개 업체를 설립한다. 

A씨는 2개 업체 중 어느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계약 등 행정 업무와 식육 구입, 배송은 공동으로 하면서 수익을 나누기로 공모한 뒤 2013년 4월 24일부터 2014년 5월 27일까지 총 146회에 걸쳐 8억 7429만여원 상당을 낙찰받아 수익을 올렸다.

A씨는 동업자와 수익금 분배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혼자 급식업체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또 다른 유령 급식업체를 설립한 뒤 여러 급식업체 명의로 입찰에 참여해 2014년 6월 20일부터 2017년 6월 27일까지 356회에 걸쳐 24억 4774만여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A씨가 올린 수익만해도 33억원에 달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업체들의 낙찰 받을 기회를 실질적으로 박탈하고 입찰 관련 거래질서 및 공정한 경쟁의 기초를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2013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회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그 전체 낙찰 금액의 합계가 약 33억 2000만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겨했다.

A씨와 동업하던 또 다른 업자도 A씨와 갈라선 뒤 2014년부터 자신의 처와 지인 등의 명의로 유령 급식업체를 설립해 같은 수법으로 입찰에 참여했고 2017년 7월 25일까지 275회에 걸쳐 17억 3800여만원을 낙찰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업자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항소를 포기해 유죄가 확정됐다.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급식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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