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토록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이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토록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자녀 가구도 ‘다자녀가정’으로 규정해 적극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률에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때문에 각 지자체 조례는 ‘다자녀’에 대한 규정이 제각각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모든 저출산 대응 정책 기본이 되는 ‘다자녀가정’을 정의하고, 최근 합계 출산율을 고려해 2자녀 가정도 다자녀가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에 다자녀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는 원론적인 규정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특별공급 등 주거지원, 양육·교육비 등 교육지원, 교통비 및 문화·여가비 지원 등 구체적인 의무를 부여했다.

강 의원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8명”이라며 “단순히 결혼과 출산 여건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저출산 대응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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