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실혼관계에 있던 직장상사를 속이고 몰래 동료를 만나다 "성폭행 당했다"며 무고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번 사건은 A씨(54)씨가 지난 2017년 5월 16일 대전중부경찰서 여청수사팀에 '2016년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직장동료 B씨에게 수차례 강간 및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2년 2월 1일 지하철역에 역무원으로 채용되면서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지하철 역장인 C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즉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에도 직장 동료와는 따로 관계를 유지하다 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왜 고소까지 했을까. 

사법기관 수사 결과 B씨의 아버지와 C씨는 서로 친분이 있던 사이였고, B씨가 C씨를 "삼촌"이라고 부를 정도로 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C씨가 A씨와 B씨의 사이를 의심하는데다 B씨가 C씨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이가 틀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또 A씨와 B씨의 사이를 의심한 C씨가 새로 부임하는 역장에게 B씨에 대한 조치를 부탁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으며, 모두 상호동의하에 신체접촉 등이 이뤄졌음에도 B씨를 허위로 고소한 사실이 탄로나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고 사회생활에도 피해를 줬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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