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숙의 민주주의’ 자체감사 확립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 확립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행정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자체감사를 위해 합의제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독임제 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청남도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만이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감사관 1인이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광역단위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자체감사 계획 수립과 실시, 감사결과 통보와 공개 및 처리, 감사기구 예산 편성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화와 분권발전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예산이 확장되므로 이에 걸맞은 자체감사기구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합의제감사기구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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