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감사법 일부개정안 발의, ‘숙의 민주주의’ 자체감사 확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계룡·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내실 있는 자체감사 확립을 위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그간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구는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행정 권력을 감시·견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가 자체감사를 위해 합의제감사기구(감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독임제 감사기구만으로 자체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충청남도를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등 4개 지자체만이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감사관 1인이 자체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독임제를 채택하고 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절차 없이 감사기구의 장을 임명함에 따라, 감사관 또는 감사위원장이 자치단체장을 견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감사위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토록 규정했다.
또 광역단위 자치단체장이 감사위원장을 임명할 때에는 해당 시·도의회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고, 자체감사 계획 수립과 실시, 감사결과 통보와 공개 및 처리, 감사기구 예산 편성 등 감사활동 전반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김 의원은 “지방분권화와 분권발전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 권한과 예산이 확장되므로 이에 걸맞은 자체감사기구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통과한 합의제감사기구가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통해 자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정부 내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