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을 통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자 확대

지난 2월 황인호 동구청장이 이진섭 애국지사의 아들 이완순 씨의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고 있는 모습
지난 2월 황인호 동구청장이 이진섭 애국지사의 아들 이완순 씨의 자택을 방문해 명패를 달고 있는 모습

대전 동구는 조례를 개정을 통해 지난달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인상했으며 5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는 당초 월 5만 원 지급하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구비 2만 원을 추가 부담해 총 월 7만원 지급하기로 했으며 명예수당 인상은 대전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형평성을 고려해 5개구가 동일한 인상률을 책정했다.

또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은 2010년 7월 이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3만원 지급되던 것으로 사망시점에 대한 제한규정이 삭제되면서, 2010년 7월 이전에 사망한 분들도 모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확대 대상자는 2019년 1월부터 미지급분이 소급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나라사랑 정신이 후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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