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2형사부, 유죄 인정되지만 반성 등 참작

박찬근 중구의원.
박찬근 중구의원.

지난 19대 대선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게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과 추징금 378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에게 지급한 수당을 되돌려받아 사용하고 그 과정에서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소속 정당의 지역사무소장 겸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운동원의 간식비 등 선거운동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에 이른 것"이라며 "수수한 금품도 선거운동 용도로 사용해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판결 직후 법정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하면서 정치자금법을 숙지하지 못해 당이나 중구민들에게 걱정을 끼쳤다"면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 현재까지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앞으로 열심히 봉사하는 구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9대 대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중구선거사무소장이던 지난 2017년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사무원 6명에게 378만원 가량의 수당을 준 뒤 되돌려 받고, 선거사무원과 관련한 증빙서류를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수당을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중구의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의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의결했지만, 본회의에서 박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의 반대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출석정지 30일로 경감돼 지역사회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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