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 A씨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살인미수 혐의로 자신을 고발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학부모를 협박한 대전지역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은 자신을 고발한 학부모를 두 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대전 소재 고등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제자 18명을 폭행하고 이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사실이 학부모 B씨에게 뒤늦게 탄로 나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됐다. 

자신을 고발한 것에 앙심을 품은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B씨에게 공중전화로 전화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같은 달 8일에도 지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폭언과 협박을 한 혐의도 추가됐다.

야구부 감독이던 A씨는 지난해 3월 선수 18명을 훈계하던 중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 처분됐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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