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 운영

공주시 체납세금 징수전담반이 장기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공주시 체납세금 징수전담반이 장기체납자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공주시가 오는 6월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독려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에 들어갔다.

시는 4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6억 원으로 타 시군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건전한 납세분위기 조성과 지방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세금 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집중 징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100만 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집중 독려하고, 1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세무과 전 직원을 징수전담반으로 구성해 체납자 재산 압류와 추심,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상속 미이행 토지에 대한 대위등기와 법원공탁금 압류,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권에 대한 말소소송을 통한 공매 추진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적극 활용해 고질 고액 체납액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체납자에 체납안내문을 발송하고 생활이 어려운 납세자는 분납을 유도하여 자진 납부하는 납세의식을 만들어가도록 할 예정이다.

김영신 세무과장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방세 사전 납부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초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을 2개월 동안 운영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체납액 13억 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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