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안내 114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관할 세무서 및 전문 세무대리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 벌어들인 근로 및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을 모두 합해 세액을 재정산하고 신고·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프리랜서를 포함한 개인사업자는 필수로 해야 하며,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 근로소득자라도 임대 등 기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가 있다.
번호안내 114를 운영하는 KT IS·KT CS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한 달간 번호안내 114로 인입된 종합소득세 신고 문의 건수는 약 30만 건으로 평소 대비 2.3배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번호안내 114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동안 관할 세무서 및 전문 세무대리인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내를 원하는 고객은 유선전화에서는 114를, 스마트폰에서는 지역번호와 함께 114를 누르면 즉시 이용 가능하다.
한편 번호안내 114는 종합소득세 외에도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 시기별 진행되는 다양한 세금 신고 관련 문의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