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최종 결정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계획도. 자료이미지. 실제 계획과는 상이할 수 있음.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 계획도. 자료이미지. 실제 계획과는 상이할 수 있음.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 정림지구 민간 특례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월평공원 정림지구 7만 7897㎡ 부지에 최고 28층 규모 아파트 16동 1448세대가 건설될 예정이다. 

시는 8일 오후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해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월평근린공원은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로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2020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지난 2015년 5월 3일 도시공원법에 의해 개발행위특례사업 제안서가 제출돼 사업이 추진돼 온 곳이다.

정림지구 민간특례사업은 지난달 1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환경이 양호한 부분 보전하는 배치계획수립 ▲3종 일반주거지역 선택의 적정성 ▲주변 환경을 고려한 용적률 하향 및 층수 검토 ▲주변의 교통여건을 감안한 교통개선대책 검토 ▲경관상세계획에 대한 전반적이고 세부적인 검토 보완을 지적받았다. 

또한 사회적 형평성, 경제적 타당성, 공익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임대주택 등 도입을 검토하라는 권고와 함께 현장답사를 이유로 ‘재심의’ 결정된 바 있다.

이날 도시계획위원 20여명은  현장을 방문 생태 및 식생현황과 주변 산림 상태 등을 파악하고 1차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사항을 위주로 심의했다.

이번에 제시된 단서 조건은 ▲위원회가 지난 회에 제시한 조건사항 반영 ▲1‧2지구 중앙에 주출입구를 계획한 교통계획 수립 등 2가지였으며 2차선 셋백(set-back)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라는 권고도 이뤄졌다. 

시 관계자는 “향후 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협약 체결, 사업자 지정 등 관련법에 따른 월평근린공원 정림지구 특례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 내용을 잘 반영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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