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5형사부, 8일 결심공판...15일 오후 판결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연석(62, 자유한국당) 충남 금산군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5형사부(재판장 박순영 부장판사)는 8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대로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군민들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며 "지역을 위해 더욱 봉사할테니 선처해 달라"고 흐느꼈다.

전 의원은 또 변호인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실하게 살았다"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만큼 선처해 준다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인회장에게 10만여원 상당의 금산인삼주 2상자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전 의원은 지난 2006년에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당선이 무효된 바 있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15일 오후에 진행된다. 전 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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