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의 중요성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8일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강보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제도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열렸다.

간담회에서는 비뇨기·하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과 5월부터 시행하는 두경부 MRI검사 등 보장성강화정책, 입원환자본인확인 실시, 외국인건강보험제도 변경, 일반건강검진대상자 확대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내용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2019년 달라지는 제도 주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 및 보장성확대,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했다.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결찰제도 도입은 밀양세종병원의 사례에서와 같이 열악한 보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단의 재정운영을 건전화시키기 위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며 ‘건강보험하나로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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