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는 교통약자의 보행편의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 신호시간을 연장했다고 8일 밝혔다.
횡단보도 보행 신호는 보행자의 평균 폭인 1초에 1m 기준으로 설정돼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은 지역은 1초당 0.8m 속도로 정해진다.
그러나 노인과 어린이의 경우 짧은 보폭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 신호가 바뀌면 도로 가운데 갇히는 상황이 발생돼 교통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는 지난 1월 17개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 내 횡단보도 보행시간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다.
그 결과 왕복 4차선 이상, 노인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 중 시간 연장이 필요한 횡단보도 7개소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흐름 평가 결과 보행 신호시간이 3~5초정도 늘어났다.
이번에 보행시간이 늘어난 횡단보도는 ▲유천네거리 양쪽 ▲호암컨벤션 양쪽 ▲은행 단일로 ▲성모오거리 ▲돌다리네거리 교차로다.
박용갑 청장은 “횡단보도 보행시간이 늘어나 어르신들이 편하게 다니게 되어 다행이고,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도 높아지는 효과도 함께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