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심사 앞두고 가족 면회 도중 대화내용 증거 제출
재판부 "거짓말할 이유없고 신빙성이 높다"며 유죄 증거로 채택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에게 일부 유죄를 선고하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전씨가 지난해 11월 5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는 모습.

김소연 대전시의원의 폭로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불법선거자금 요구사건과 관련해 실형이 선고된 전직 대전시의원인 전문학(49)씨는 구치소 면회 당시 대화녹음이 결정적인 유죄 증거로 인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씨가 함께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45)씨와 공모해 김 시의원에게 1억원, 방차석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방 서구의원에 대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렇다면 검찰 수사 단계부터 법원 공판 과정까지 줄곧 혐의를 전면 부인해 온 전씨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증거로 유죄 판단을 내린 것일까. 확인 결과 재판부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씨의 일관된 주장과 함께 전씨가 구치소에 면회 온 자신의 부인 등과 나눈 대화를 유죄 증거로 삼았다.

실제 전씨는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지난해 11월 5일 오전 9시 12분께 구치소로 면회 온 부인과 동생을 만난다. 사흘전인 같은 달 2일 긴급체포해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전씨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부인에게 속 마음을 털어놓는다. 그는 가족들을 향해 "내가 진술을 좀 바꿀게 하나 있어. 방 서구의원한테 돈을 달라고 해서 변씨가 차리는 거 도와주려고 했거든. 그걸 얘기해야될 것 같아"라며 "방 서구의원한테 선거자금을 달라고 한거지. 그걸 변씨가 알고 있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조사받을 때는 부인했는데...5000만원 받아서 변씨 주려고 했었어. 나는 방 서구의원한테 5000만원 달라고 한 것도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이라며 "근데 2000만원 받아놨더라고. 내가 캠프 나오면서 다 돌려주라고 했는데 그걸 지금까지 챙기고 있었더라고"라는 취지로 얘기를 나눴다. 

이같은 대화 내용은 면회 장면을 지켜보던 교도관들이 녹취해 검찰에 제출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현행 규정에는 수형자와 면회객이 주고받는 대화는 의무적으로 녹취되며 녹취된 대화내용은 검찰에 제출돼 법원 공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된다. 검찰은 1심 마지막 공판에서 이 대화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면서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들은 전씨가 구속되면서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 얘기했다는 취지로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전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태에서 피고인이 처와 동생에게 굳이 자신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은 변씨로부터 방 서구의원에게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듣고도 나무라거나 돈을 받은 이유를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선거운동에 관한 금품을 요구했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피고인의 지위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자신의 범행 가담 사실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또 한번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만 구치소 대화 내용은 두고두고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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