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변호인 통해 법원에 제출...방차석 서구의원도 항소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자금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전문학(49) 전 대전시의원이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전 전 시의원은 변호인인 법무법인 새날로와 법무법인 베스트로를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방차석 서구의원도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도 이번 사건에 대해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인 상태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전 시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전 전 시의원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변재형(45)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방 서구의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949만원이 선고됐다. 방 서구의원은 이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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