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 충남 모 지자체 공무원 항소심 판결

음주운전을 3번한 공무원에게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남 모 자치단체 6급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2월과 같은 해 11월 두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각각 100만원과 70만원의 약식기소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A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9시 50분께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1심(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벌금 600만원이 선고됐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임인 A씨가 2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해 1심보다 엄한 처벌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음주운전 2회의 벌금형 전과와 이 사건 범행 사이에는 10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데다 법규를 준수할 의무가 더욱 요구되는 공무원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고액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세번째 음주운전에도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공무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대신 적지 않은 벌금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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