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급식 조달시스템 중복 투찰, 냉동육 납품 혐의 등
기소자 3명(1명 구속, 2명 불구속) 모두 일가족..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받아

일가족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챙겨온 대전지역 급식업체가 적발됐다. 가족 대표격인 업자는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검찰이 밝힌
일가족 명의로 유령업체를 설립한 뒤 수십억대 부당이득을 챙겨온 대전지역 급식업체가 적발됐다. 가족 대표격인 업자는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검찰이 밝힌 불법 보관 축산물들.

대전과 세종, 충남 금산 지역 학교에 영업장을 마련해 입찰비리를 저질러 오면서 5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학교급식업자가 구속됐다.

3일 대전지검 형사2부(이영재 부장검사)는 입찰방해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학교급식업체 공급업자 A씨(63)를 구속기소하고 A씨의 가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년간 가족 명의로 7개 유령업체를 설립한 후 학교급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에 약 1만 회 중복 투찰해 입찰을 방해하고 57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다.

또 대전과 세종, 충남 금산 지역 263개 학교에 해동한 냉동육 16만 9585kg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19억 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단속을 대비해 냉장육을 구입한 것처럼 거래명세표 1000여 장을 위조해 사무실에 비치하고, 건물 뒤편 비밀 공간에 냉장고를 설치해 냉동육을 보관하는 등 지능적으로 장기간 범행을 은폐해 왔다.

또 학교 급식납품 4~5일 전부터 비밀 공간에 설치된 냉장고에서 냉동육을 해동하다가 납품 전날 작업장 바닥에서 실온 상태로 해동하는 등 교묘하게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학교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7월 유령업체를 내세워 중복투찰을 통해 입찰방해를 하고 있다는 진정서를 접수받고 대전시청 특별사법경찰과 합동수사를 벌여 이들을 적발, 지난 3월 19일 피고인들의 업체와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적발된 3명 중 구속 기소된 1명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에서 범행을 계속해 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오랜 기간 불법적인 영업 행태가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가족들 명의로 설립한 유령업체를 내세워 불법 낙찰을 받았으며, 단속에 대비해 비밀공간을 만들어 은밀하고 교묘하게 냉장육으로 둔갑시켜 납품했다"며 "향후에도 시청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강화해 청소년들의 먹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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