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 관련해 페이스북에 입장 밝혀...방차석 서구의원 항소

불법 선거자금 요구사건을 최초 폭로했던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지난해 페이스북을 통해 사건을 폭로할 당시 모습.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자금 요구사건으로 전직 대전시의원과 국회의원 비서관에게 실형이 선고된 가운데 이번 사건 최초 폭로자인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법원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냈다.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1억원을 요구한 부분이 무죄가 선고된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면서도 검찰이 항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시의원은 2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밝힌 입장문을 통해 "전문학 전 시의원이 변재형(전 국회의원 비서관)과 공모해 방 서구의원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인정되고 저에게 요구한 것은 공모했을 여지는 있으나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고 한다"며 "제가 알기로 방 서구의원에 대한 돈 요구 사실을 구치소 수감되자마자 면회 온 가족들에게 전 전 시의원이 직접 밝혔고 그게 녹취파일로 증거로 제출됐기 때문에 변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저에 대해서는 아마도 그런 부주의한 육성 녹음 등 직접증거가 없고 변씨의 진술밖에 없다는 이유인 듯 하다"면서 "전 전 시의원은 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4월말까지 사무실 빼라고 해'라거나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라며 지시했고, 이런 지시나 통화기록 등은 모두 1억 요구와는 무관한 그저 사무실을 빼란 얘기였던가 보다"라고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전씨가 변씨와 공모해 김 시의원에게 1억원, 방 서구의원에게 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방 서구의원에 대한 범행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 시의원에 대한 범행의 증거는 변씨의 진술이 유일하다보니 직접증거가 부족하고 변씨가 자신의 형사처벌을 낮추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시의원은 "검사r가 전 전 시의원의 무죄 부분은 항소할 것"이라며 "금품 요구의 피해자로서 통신기록에 대해 분석하고 면밀히 살펴 항소 이유를 잘 정리해 주기 바란다"고 검찰에 요구했다. 또 "방 서구의원에게는 전 전 시의원이 변씨와 공모해 돈을 요구했지만 저에게는 변씨 단독으로 범행을 했다는 것인데 저에게 베테랑 선거의 달인 동생을 소개시켜줄 때 자원봉사하라고 소개했을까"라고 반문했다.

당선무효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방 서구의원에 대해 김 시의원은 "많이 안타깝다"며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프고 제가 금품요구를 피해갈 수 있게 사실을 알리고 조언해 줬던 방 서구의원께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다"고 속내를 밝혔다.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된 변씨와 관련해서도 "마음이 아프다. 제가 5개월간 고민하고 외부에 이 사실을 알리기까지 변씨도 많이 불안해 했다고 들었다"면서 "저에게 많이 미안하다는 말을 전해오기도 했는데 변씨를 감옥갈 사람으로 지정해 준 사람은 누굴까. 두 아이의 아빠는 변호사인 저에게 왜 그렇게 어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까지 돈 요구를 했어야만 했을까"라고 의미심장한 여운을 남겼다.

김 시의원은 "대전시민들께서 이 사건으로 많이 충격 받으셨을 텐데 한편으로는 부정경선, 권리당원 명부유출, 특별당비 문제 등 정치판의 추악한 상황이 모두 드러나서 선거판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가 있다고도 한다"며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돈선거'도 없어지고 '공천장사'도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토로했다.

한편 판결 직후 급하게 법원을 빠져 나갔던 방 서구의원은 함께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들 중에 가장 먼저 항소장을 제출했다. 방 서구의원은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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