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1형사부, 세종 시민운동가 A씨 벌금 80만원 선고

세종시 모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시민운동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세종시 교육감 후보자 B씨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지난해 5월 28일 한 인터넷 사이트에 지지 선언자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4일 세종교육청 앞에서 한 학부모회 단체 회원 17명과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해 거리를 행진하고, 지지자 명단을 B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추가됐다. 

시민운동가인 A씨는 법원 공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 제105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면 안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과열화를 야기하고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죄질이 무겁다"며 "그러나 행진한 거리가 비교적 길지 않고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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