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여성의 수영복 등을 훔친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서재국 판사는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12시 25분께 대전 동구 한 주택 마당에서 빨래 건조대에 놓여 있는 여성용 수영복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주거에 침입해 여성의 속옷이나 수영복 등을 훔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 판사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언어장애 2급을 겪고 있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며 "그러나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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