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4형사부, 2일 결심공판..판결은 추후 지정

오시덕 전 충남 공주시장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주시 공무원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공주시 부시장 A씨와 사무관 B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원심 구형대로 징역 4월과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부적절한 처신에 반성하며 39년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B씨도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반성하고 앞으로 자숙하면서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치러진 공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공주시 공무원 모임 자리에서 오 전 시장 지지 발언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 재판부(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2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모두 충남도와 공주시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재판도 진행됐다. 오 전 시장에게 5000만원을 건넨 사업가 부하 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초 오 전 시장 재판도 이날 결심이 예상됐지만 오 전 시장 측에서 추가 증인을 요청함에 따라 한차례 추가 기일을 열기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오전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전현직 공주시 공무원들의 판결은 향후 오 전 시장 항소심 판결과 같은 날 선고되는 관계로 추후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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