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고법에서 항소심 결심공판..23일 오전 판결

윤석우 전 충남도의회 의장.
윤석우 전 충남도의회 의장.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우(68) 전 충남도의회 의장이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전 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공주시장후보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12일께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는 의정보고서 1만부를 제작,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의 형이 선고 유예됐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윤 전 의장은 "1970년대 월남전에 참전한 뒤 42세에 정치를 시작해 그동안 충남도의원 4번과 도의회 의장을 역임하면서 한점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했다"면서 "(문제가 된)의정보고서는 없는 사업 내용을 만든 것이 아니고 늦게나마 관련 예산이 편성돼 조만간 착공하는 것으로 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위치를 떠났고 앞으로 자연인으로서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윤 전 의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23일 오전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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