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전과 세종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 상승률이 4.56%와 2.93%로 조사된 가운데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가구가 2만 4000가구를 각각 넘어섰다.

전체 공동주택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율은 세종 23.5%, 대전 6.1%로 큰 차이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대전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 39만 6815호 가운데 3억 원 초과 비중은 6.1%(2만 4365호)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9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151호로 나타났다.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 10만 2511호 가운데 3억 원 초과 비중은 23.48%(2만 4074호)로 나타났다. 종부세 대상인 9억 초과 고가 아파트는 한 가구도 없었다.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비율은 충남이 56.2%(28만 8882호)으로 높았다. 세종은 19.3%(1만 9804호)로 낮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한다.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와 해당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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