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6일 시행…"가해자 형사처벌, 신고자 신원 보호 규정 없어"

1일은 노동자의 생일인 세계노동절 129주년이다. ‘근로자의 날’로 불리는 이날에도 ‘직장갑질119’에 접수되는 갑질 제보는 멈추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총괄대표는 <디트뉴스>와 통화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통과되고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있지만 직장갑질 제보 건수는 변화가 없는 상태"라며 "폭언과 폭행, 임금체불 등 충격적이고 황당한 직장 내 갑질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부당행위를 제보 받고 노무사, 노동전문가, 변호사 등이 법적 도움을 주는 시민단체로, 지난 2017년 11월 1일 출범했다. 하루 평균 62건에 달하는 갑질사례를 무료로 상담해 주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8일 ‘멈추지 않는 직장갑질, 슬픈 노동절’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1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100일 간 제보된 직장 내 갑질 사례 40개를 발표했다. 

단체가 발표한 사례는 폭언, 성희롱, 임금체불, 해고 등 다양했다. 예컨대 “PPT 넘기는 거 실수 한 번에 손가락 하나씩 자른다” “육아하면서 회사 다니실 수 있겠어요?” “팀장보다 먼저 퇴근하는 게 어디 있냐?” “바람피우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냐” 등 직장 내 폭언과 성희롱 등이 팽배해도 소위 직장 내 ‘을’들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 등을 일삼아 문제가 됐던 양진호 사태 이후 개정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7월 16일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의문을 제기하는 모양새다.

오 대표는 “현재 개정법에는 가해자 형사처벌 규정, 신고자 신원 보호 등의 내용이 없는 상태”라며 “본인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사의 괴롭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괴롭힌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성범죄와 다르게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는 규정이 없다.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오히려 피해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성구에서 마케팅업에 2년 째 근무중인 김모(28)씨는 “사장이 사내에서 10분 이상 쉬지 못하게 한다. CCTV를 통해 직원들을 감시하고 쉬는 시간을 확인한다”며 “일 끝나기 전까진 점심도 먹지 말라고 한다. 불이익이 돌아 올까봐 부당한 지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도 못하는 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대전 서구에 사무실을 둔 한 노무사는 “법 개정 이후에도 사무실을 찾아오는 근로자들의 직장갑질 상담건수는 변화가 없다”며 “최근 몇 달간 상담사례를 살펴봐도 갑질 상사들은 전혀 겁을 내는 것 같지 않다. 실효성 있는 법을 위해서라도 보완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로자의 날 한켠에는 근로자들의 한숨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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