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와 구 세무과‧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중구청사 전경
중구청사 전경

대전 중구는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산정을 마치고 1만 781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 공시했다.

올해 중구 개별주택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2.75%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가격 상승분이 개별주택가격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시자료에 따르면 중구에서 가장 높은 지역은 용두동의 다가구주택으로 9억8500만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사동의 단독주택으로 423만원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결정공시가격은 각각 대전시 세정도우미 홈페이지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이용하면 되고, 구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30일까지 구 세무과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박용갑 청장은“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만큼, 결정 공시된 주택가격을 꼭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해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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