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장 관련 민원 감사두고 비판..교육청 "학교장 권한 행사"

전교조 대전지부는 30일 성명을 내고 "대전시교육청은 한 초등학교장의 갑질 행위를 행정처분 선에서 눈감으면 안된다"고 교육청을 압박했다.

전교조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초 교육청은 대전 한 초등학교 업무분장에 문제가 있다는 익명의 민원을 받고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전교조는 "감사원이 학교장을 조사하기는 커녕 외려 교육청에 민원을 낸 교사를 색출하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며 부당감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은 학교장의 갑질 및 비위에 대한 제보를 내부메일을 통해 '실명'으로 접수하려다 거센 비판을 받고 무기명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당시 시교육청은 "실명으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신원 보호를 전제로 제보의 신뢰성과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해명한 바 있다.

교사들은 해당 학교장이 ▲특기적성 강사 낙하산 채용 ▲기자재 구입 강요 ▲학교 물품 사적 사용 ▲특정업체 부교재 구입 등을 강요했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예산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학교장 고유 권한"이라며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장이 2000만 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가 끝난 부분"이라며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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