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3형사부, A씨 항소심에서 감형 공직자 신분 유지

대전시청 공무원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공직자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시청 공무원이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공직자 신분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공무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있던 대전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고액의 벌금형으로 감형돼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송선양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은 정부가 근로자나 서민의 주택생활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 재판 과정에서도 엄벌이 예상됐다.

실제 범행 내용을 보면 A씨는 함께 기소된 다른 공범들과 함께 지난 2013년 1월 29일과 같은 해 12월 27일 두차례에 걸쳐 허위 임대인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하나은행과 중소기업은행으로 부터 각각 7000만원씩 총 1억 4000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범들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과 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진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실제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대전지법 형사7단독)는 A씨를 비롯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24명에게 대부분 유죄로 판단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도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은 금융기관이 서민의 주택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출 요건과 심사를 느슨하게 운용하고 있는 허점을 이용한 사기대출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은 대출브로커와 허위 임대인, 허위 임차인 등으로 나누고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적 자금을 편취해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직 공무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돼 A씨는 공직 신분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A씨가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A씨는 항소 이후 재판부가 배당되자 항소심 판결 선고까지 거의 매일 반성문을 써가며 재판부에게 호소했다. A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반성문만 해도 100차례에 달한다. 두 아이의 아빠인 A씨는 잠깐의 실수로 공무원직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뒤늦게나마 깨닫고 재판부를 향해 적극 읍소했다.

이 때문인지 항소심 재판부는 함께 항소한 피고인들 중 A씨만 항소 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했다. 이미 사기 범행으로 인해 대출받아 편취한 1억 4000만원을 모두 변제한 A씨는 30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금액의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안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A씨)은 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임대인의 역할을 맡아 2회에 걸쳐 조직적 계획적으로 1억 4000만원의 공적 자금을 편취하는데 가담했다"며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징계는 피할 수 없지만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 A씨는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본인의 직분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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