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30일 논의 기간, 한국당 반발‧여야4당 공조 유지 ‘변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오른쪽), 공수처법을 발의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가운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오른쪽), 공수처법을 발의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우여곡절 끝에 발차(發車)했다. 진통 끝에 출발은 했지만, 최장 330일 동안 논의기간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무엇보다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야3당(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의 입법 공조가 유지될지 여부가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30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 하향 등이 핵심이다.

이보다 앞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자정께 전체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을 가결했다. 공수처 법은 여야 4당 합의안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태웠다.

이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권은희 안(案)’은 공수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당이 전국 순회 장외투쟁 등 여론전을 통해 패스트트랙 통과 저지 투쟁을 벌일 예정이어서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두 가지 안이 동시에 올라간 공수처 법은 향후 단일안 논의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길 경우 여야 4당의 공조가 깨질 가능성도 남아 있어 순탄치 않은 여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상민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을)은 30일 <디트뉴스>와 한 통화에서 “일부 야당의 반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사법개혁 공수처법, 정치개혁 선거제 개혁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고, 결론낼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위원장으로서 영광이기도 했고, 보람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국당도 함께 법안 논의에 동참해서 국민 여망이 담긴 바람직한 법률로 탄생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바라는 최고위층 비리 감시와 척결, 검경 조정을 통한 스마트한 조직으로 탈바꿈,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될 선거제도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대전 대덕구)은 이날 본보 특별 기고를 통해 “지금 패스트트랙 국면을 두고 ‘난장판 국회’라느니, ‘정치 실종’이라느니 하면서 양비론으로 무책임하게 몰아세울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이 하나로 똘똘 뭉쳐 우리 헌법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켜야 할 때”라며 “좌파가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법, 문재인 특수수사대 창설을 위한 공수처법을 온 국민이 막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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