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부 알리미 홈페이지
사진=국토부 알리미 홈페이지

 

오늘(30일)부터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가 주목 받고 있다.

2019년 개별공시지가 조회는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한국감정원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가능한 것.

특히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는 경우 본인이 선택할 지역을 클릭해 기준 일자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시·군·구청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2019년도 개별공시지가는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오는 5월 31일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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