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월 1일 기준...전년대비 2.01% 상승-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올 1월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36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사진=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올 1월1일 기준 관내 개별주택 136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했다.(사진=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2019년도 개별주택 1363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이달 말일 자로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표준주택과 비준표를 활용, 가격을 산정했다.

이 후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사 검증과 소유자의 가격열람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난 17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올해 개별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01% 상승된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주택가격 상승이 이번 주택가격 산정에 반영된 때문이란 분석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는다음달 30일까지 계룡시청 세무회계과 및 면·동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6월 중 재검증을 실시한 뒤 계룡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같은달 26일 조정 공시하게 된다.

궁금한 사항은 계룡시청 행정복지국 세무회계과 소득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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