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특례사업 중 5개 부결·재심의, 재정투입 부담
재정수요 1조 2000억원, 가진 돈은 2500억 원 뿐
“재정계획 재수립, 제3의 활용방안 등 출구 모색해야”

지난 2017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주민설명회 당시 모습. 자료사진.
지난 2017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 주민설명회 당시 모습. 자료사진.

대전시가 추진 중인 6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부결 또는 재심의 결정을 받으면서 추진 동력을 잃은 것으로 분석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출구전략 모색을 위해 고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6일까지 6개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 5개 사업에 대해 부결 또는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용전공원 사업은 심의를 통과했지만 매봉공원 사업은 부결됐다. 나머지 월평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문화공원 사업은 재심의를 받아야 하고, 목상공원 사업은 전 단계인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도 받지 못했다.    

가장 뜨거운 찬반논란이 일었던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의 경우 지난 26일 심의에서 보완사항 반영을 전제로 현장조사를 하겠다는 위원회 결정이 났다. 대전시는 지난 연말 공론화위원회까지 가동해 ‘사업추진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가 결정을 미루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놓였다.  

당초 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추진에 대한 결렬 결정을 내리면, 재정을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출구전략을 모색해 왔다. 그러나 위원회 결정이 늦어지면서 당장 재정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처지다.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31곳 중 1곳에 불과하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원지역 사유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추정금액만 약 1조 2000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대전시가 올해까지 토지매입비로 확보한 금액은 약 2500억 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 재정여력으로는 일몰제 대응이 불가능한 형편. 시 안팎에서는 다른 자치단체 사례처럼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이 또한 감당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사전 대응도 미비했다. 지난해 국토부가 자치단체 일몰제 대응을 지원하기위해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에 나섰지만,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하지 않은 도시는 대전이 유일했다. 

때문에 대전시 안팎에서는 허태정 시장이 시정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얽매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출구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찬반논란으로 실익 없이 추진동력만 상실한 모습”이라며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사업은 빨리 재정계획을 세우고,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 사업방향을 재설계할 수 있는 사업은 지체 없이 추진전략을 새로 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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