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직 아동문학가의 독자투고 반론2]

도둑질을 잘 하는 사람의 본색

이봉직 아동문학가 겸 조사위원 귀하

귀하의 ‘독자투고’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 후, 대전문협 카페에 등재한 귀하의 글에서 7명의 작품 중복 예술인을 찾아낸 ‘자신’을 일컬어 <도둑을 잡은 사람>이라고 했다. 이는 우리 7명을 ‘도둑’이라고 지칭하는 것이며, 이는 노인에 대한 정서적, 언어적, 정신적 학대에 해당함을 환기시킨다.

귀하는 자신의 동시집에 여러 번 작품을 중복 수록하였는바, 귀하의 논리에 따르면 귀하는 ‘상습적인 절도범’이다. 귀하도 도둑이니, 귀하 역시 <돈 앞에서 문인의 명예는 똥 치운 막대기>에 해당됨도 확인시키고자 한다.

이제 분명하게 귀하에게 요구한다. 여러 권의 저서에 중복 수록한 작품 목록을 세세하게 기록한 후, 대전문화재단과 언론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독자투고’에 있는 귀하의 주장처럼, 시중 서점에서 귀하의 저서를 완벽하게 회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작품 중복을 통하여 ‘나눔도서’로 선정되었다면, 도둑질로 선정된 것이니, 해당 금액을 모두 반납하는 것이 온당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가 드러나지 않을 경우에 우리 7인은 법률적 절차까지 밟을 수밖에 없다.

대전문화재단에게 요구한다

이 건은 대전문화재단의 판단 착오로 벌어진 일이다. 그 과정을 순서에 의하여 확인하기로 하며,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 원로 예술인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계획되었다고 알려진 <2017년 원로 예술인 창작 지원금> 제도에 대하여 모든 예술인들이 박수로 환영하였으며, 죽기 전에 책 한 권을 발간할 수 있겠다는 말을 하며 감격해 한 사람도 있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게 눈물겨울 만큼 고마운 일이었다. 그러나 이제 다음과 같이 실행할 것을 요구한다.

작품 발표를 기점으로 30년 이상의 원로이자 노인에 해당하는 예술인들만 발간 계획서를 작성하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었다. 이를 심사하여 선정되거나 탈락하였다. 이때 일부 원로 중에 ‘시선집’과 ‘시조선집’ 발간을 내용으로 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분이 있다. 이는 ‘창작 지원’이라는 표제에 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문인의 양식이었다. 그런데도 지원을 하여 선정된 분이 있다. 이때 많은 문인들은 ‘선집’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화들을 나누었으나, 동료 문인의 지원금 수혜를 방해한다는 오해를 야기할까봐, 문화재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이 후일담이다. ‘선집’은 선정될 수 없다는 의견, 선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한다. 그러나 심사위원회는 00대학 총장, 대전광역시 전직 국장, 00시인협회 회장, 000 클럽 회장 등의 직함이 있는 분들을 탈락시킬 수 없어 지원금 수혜자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람들의 명단이 발표되었을 때도 예술인들은 갑론을박하였지만, 동료를 샘내는 것으로 오해받을까봐, 그리고 문인의 우정에 금이 갈까봐 대전문화재단에 항의를 하지 않고 참아내었다. 이것은 창작이 아닌 작품을 중복하여 저서에 넣어도 된다는 문화재단의 첫 번째 시그널(나쁜 예시)이다.

발간 일정에 따른 기간이 지나자, ‘시선집’ ‘시조선집’이 확산되어 나타났다. 일부는 ‘우수작품집 지원’에서도 간헐적으로 드러났다. 이때까지 저서에 수록할 작품을 준비하던 문인들에게는 이미 발간한 저서의 작품 중복도 가능하구나, 하는 판단을 하도록 문화재단이 유도한 셈이다. 이것은 창작이 아닌 과거의 작품을 중복해서 수록해도 된다는 대전문화재단의 두 번째 시그널(나쁜 예시)이다.

이러한 과정은 <2018년 향토예술인 창작 지원>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되었다. 이것은 창작이 아닌 과거의 작품을 중복해서 수록해도 된다는 세 번째 시그널(나쁜 예시)이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중복된 메시지는 다른 예술인들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일반화시키는 형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진행과정은 (1) ‘창작지원금’이라는 분명한 표제가 있는데도, “설마 나를 탈락시키랴!”라고 생각한 일부 지도자급 문인의 오만함이 저지른 폭거라 할 수 있다. (2) 심사위원회에서는 이들을 탈락시켜야 함에도 지원금 수혜자로 선정한 것이 이번 건의 시발이다. 창작이 아님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으며, 논의를 거듭하면서도, 이들의 신청을 수용하고 지원하기로 한 잘못이 크다. (3) 문화재단은 전문가 집단이면서도, 잘못 신청한 자와 잘못 심사한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판단 착오로 묵인한 잘못이 크다. 이는 직무 유기에 해당하며, 이러한 작태가 계속된 것으로 보면 방조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진행 결과에 의하면, 100%에 가까운 중복은 인정하고, 몇몇 작품을 중복한 작품집은 징벌하고자 하였으니, 이는 근본부터 잘못 적용한 것이며,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무효라고 비판받아 마땅하다. 신청에서부터 잘못 되었고, 선정 또한 잘못 되었다. 이와 같은 잘못이 지속되었으니, 이로 인한 조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 조사위원회 스스로 ‘징벌’을 무효화하는 것만이 명예롭게 종결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상책이다

조사위원회에서 자기 작품 중복을 ‘위법’이라고 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을 자인하고, 징벌을 거두면 종결된다. 재단 대표이사는 이봉직의 자격에 대하여 “처음에는 조사위원이 아니었다”라고 했는바, “참고인으로 참여하던 중 자청에 의하여 중간에 조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는 실무자의 발언과 일치한다. 그러므로 마지막에는 이봉직이 조사위원회의 일원이었음이 확실하다. 따라서 이봉직이 속한 조사위원회에서 서둘러 결자해지하라.

대전문화재단이 2019년부터 작품 중복에 대한 기피 조항을 삽입한 만큼, 그 이전의 일에 소급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조사위원회의 공문을 근거로, 7인에게 ‘징벌’을 통보한 바, 이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일부 환수한 돈은 서둘러 반환해야 하고, 환수를 거부하는 분은 서둘러 최소처분을 해야 한다. 이는 시급하게 집행할 일이다. 그래야 문인 상호, 그리고 7인과 조사위원회, 7인과 문화재단 사이의 고소 고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될 것이다.

대전문화재단의 상위 기관인 대전광역시에서는 7인에 대한 소급 적용이 위법하므로, 7인데 대한 징벌을 취소하도록 대전문화재단을 지도하면 종결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종결이 아니면, 대법원의 판결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때까지는 종결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종결이 있기까지는 언제나 시작일 뿐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 글은 7인의 합의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오식이 있을 경우에는 대표로서 내가 책임질 일이다. 7인 대표 변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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