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논산시(시장 황명선)이 30일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사진=논산시청 전경)
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사진=논산시청 전경)

논산시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 결정·공시하고, 주택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한달간 논산시청 세무과와 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 기간 동안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주택은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한국감정원의 가격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한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한국감정원 대전지사로 문의하면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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