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 중지' 조치만으로는 한계,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노심초사'

최근 대전지역 학교에서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맞벌이 부부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 유성구에 사는 직장인 이모 씨(38)는 7세 자녀를 지난 한 주간 초등학교에 보내지 못했다. 인플루엔자에 걸려 5일간 '등교 중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맞벌이 탓에 몸이 아픈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할 수 없어 지인들에게 간병을 부탁하느라 우여곡절을 겪었다.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인플루엔자 발생률이 높아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맡길 곳 없는 직장인들은 현실적 한계에 부딪히며 더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8일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1월부터 지난 19일까지 대전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인플루엔자 환자가 총 4345명(초등학교 2701명, 중학교 1170명, 고등학교 47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 발생한 인플루엔자 환자의 5배, 2017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지난달(1616명)에 비해 한 달 사이 3000명 가까이 감염자가 늘어나 '등교 중지' 조치만으론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공=대전시교육청]

집단생활을 하는 아동청소년의 발생률은 전국적으로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중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겨울철 감소율을 보이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병원을 통해 집계되는 환자)가 개학 이후인 3월부터 증가했다. 독감 감시를 시작한 2004년 이후 외래환자 1000명당 의심환자가 40명을 넘은 것은 이달이 처음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무엇보다 집단생활을 하는 초·중·고교생의 발생률이 가장 높아 일선 학교와 어린이집 등은 운영에 빨간불이 켜졌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증상 발생 뒤 5일이 경과하고도 해열제 없이 해열 뒤 2일을 경과해야 하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등원·등교 할 수 있다”고 지침을 내리고 있다.

제3군 감염병에 해당하는 인플루엔자는 학교보건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교 중지'가 내려진다. 확진 진단을 받은 학생들은 '등교 중지' 조치를 받고 추후 의사의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이 인정된다. 그러나 어린이집의 경우 등원 중지는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라 감염병 관리가 녹록치 못한 실정이다.

어린이집에서 근무중인 박모(24)씨는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님들이 아이 맡길 곳이 없어 하소연을 많이 하신다"며 "의심 증세가 보이면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적 사항이 아니라 곤란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초등학교 자녀 2명을 둔 한 학부모(42)는 "자녀 2명이 나란히 독감에 걸려 직장을 쉬고 간병하는 중"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서 독감에 노출되는 만큼 등교중지 외에도 확실한 감염 확산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독감 유행세가 매년 심각해지는만큼 더 확실한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털어놨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강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확진 학생을 타미플루 복용 기간인 5일간 등교 중지시키는 것이 최선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등교 중지나 예방접종 만으로는 현재와 같은 감염 확산을 막기에는 어려움이 크다는 입장이다.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있지만 이는 소극적 대책일 뿐 등교 중지 이외에도 확산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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