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민간특례사업 심의, 향후 현장방문 후 결정키로

지난해 12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허태정 대전시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자료사진.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가 공론화위원회 ‘사업중단’ 권고를 받은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에 대해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셈이다. 

26일 도시계획위는 ‘월평근린공원 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현장심사를 통해 좀더 면밀하게 살피겠다는 이유로 재심의를 결정했다. 현장방문 등 재심의 일정은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서구 갈마동 산26-1번지 일원 17만 2438㎡ 부지에 2개 단지 32개 동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하는 대신 121만 9161㎡ 공원을 조성해 대전시에 기부채납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대전시가 추진 중인 민간특례사업 중 가장 격렬한 찬반논란을 겪어왔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 재임시절인 지난 2017년 대전시가 ‘사업자 우선제안 방식’을 도입하면서 특혜시비가 일었고, 환경파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반대로 지역 건설업계와 토지주들은 사업추진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대전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취임 이후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의견수렴에 나섰고, 위원회는 숙의과정을 거쳐 대전시에 ‘사업을 추진하지 말라’는 권고를 한 상황이다.
 
민간특례사업 전체가 흔들리면서 대전시는 고심에 빠졌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해제에 앞서 시비로 도시공원지역 토지를 매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총 31곳으로 1485만㎡에 이른다. 

대전시는 재정부담을 이유로 당초 5개 공원 259만 4000㎡에 6개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했지만 용전공원 사업만 도시계획위를 통과했을 뿐, 나머지 5개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도시계획위는 지난 12일 매봉공원 사업을 부결시켰고 17일에는 월평공원 정림지구 사업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 역시 재심의가 결정됐지만,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무시할 수 없어 기류 자체는 부정적이다. 허태정 대전시장도 “공론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입장을 번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는 재정투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도 고민 중이다. 도시계획위 부결결정이 난 매봉공원의 경우,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구역 특성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특구관련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연구단지 특성에 맞는 다른 개발방식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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