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25일 판결선고 연기 결정

현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유명 유튜버 밴쯔(본명 정만수, 29)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연기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서경민 판사는 25일 오전 심의를 받지 않은 광고를 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판결선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한 법률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판결 선고 계획을 바꿨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사안과 이번에 정씨가 기소된 사건이 유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마침 다른 법원에서 헌재에 위헌법률 제청을 청구함에 따라 헌재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판결을 연기키로 결정했다.

서 판사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내용을)다른 법원에서 위헌 제청을 청구했기 때문에 헌재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보고 판결 선고할 계획"이라고 선고 연기 이유를 밝혔다.

유튜버 밴쯔는 먹방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유성에서 건강식품 브랜드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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