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B씨 벌금 400만원 선고

교육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경영자를 변경하거나 불법으로 원장 자격을 대여한 유치원 설립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태영 판사는 유아교육법 위반 및 자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유치원 설립자 B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유치원 설립자이자 명의상 원장인 B씨는 유치원의 경영자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 해당지역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함에도 지난 2016년 6월 1일부터 2018년 5월말까지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원장 자격을 줘 운영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동기나 목적,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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