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실화탐사대
사진=실화탐사대

 

그 동안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았던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2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0년대에는 경찰이 수사 초기부터 흉악범 얼굴을 공개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쏟아졌고 2005년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제정해 피의자 보호 규정이 생겼다. 

 

이에 연쇄살인범 유영철(2004년)과 정남규(2006) 얼굴은 공개되지 않았다. 초등학생 여아를 성폭행한 조두순도 범행 당시인 2008년 관련 규정이 없어 신상이 알려지지 않았다. 

 

한편 실화탐사대는 2020년 12월 출소하는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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