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수대상 원로 문인들 소급적용 이의제기 및 조사위원 법적조치 나서

대전문화재단이 향토예술인지원사업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 환수 조치하자 해당 문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이 향토예술인지원사업 부적격 수급자에 대해 환수조치를 결정하고 통보하자 해당 문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2017~2018년도 향토예술문화인 창작지원사업 일환으로 심사를 거쳐 23명에게 각각 200~2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부터 지원 작품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검토결과를 토대로 지난 2월 조사위원회를 열고 2017~2018년도 지원사업 작품을 전수조사했다.

이를 통해 예산지원을 받은 23명 중 7명에 대해 부정사용 내용을 찾아내고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소명 결과가 오자 지난 3월 6일 공문을 보내 3월 26일까지 지원금 반납을 통보했다. 문화재단 측은 지난달 26일 지원금 반납이 되지 않자 다시 공문을 보내 4월 30일까지 반납을 통보했다.

이 와중에 재단측 조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지역 문인이 기명 칼럼으로 환수 대상인 7명의 원로 문인들을 맹비난하는 칼럼을 게재하자 7명의 원로 문인들이 공동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7명의 원로 문인들은 대책위를 구성하고 대표로 변상호 아동문학가를 선임해 공동의 성명문을 냈다.

변상호 작가는 “'반성하는 마음을 갈가리 찢는 행태‘라는 성명을 통해 ”2017년 원로예술인 지원사업, 2018년 향토예술인지원사업 등 두 개의 사업을 비교대조하면서 잘잘못을 가리는 ‘조사위원회’가 결성되고 7명에 대한 허점이 드러나 징벌조치를 취했다“며 ”징벌조치는 대전문화재단 공문에 의하여 각각 통보되고 그에 따라 해당자들은 각각 소명서를 제출했지만 동일한 내용의 징벌조치를 다시 통보받고 조사위원회의 편파적 적용과 개인적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변 작가는 “‘자기작품 중복에 대해 제한하는 법령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어느곳도 없다”며 “재단에서는 직접 참석해 변론할 기회, 방어권을 줘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변 작가는 “2017, 2018년도에 없었던 ‘자기 작품 중복 게재’는 올해 3월 ‘2019 예술지원사업 성과관리 요령’ 책자에 비로소 내용이 실린 규정으로 2017~2018년도 소급 적용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변했다.

원로 문인들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단 측은 소급적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문화재단 측은 “지원사업 규정상 자기작품 중복 게재가 안된다는 규정도 없고 소급적용한 바 없다”며 “환수 대상 문인들은 보조금 지급 사업계획서 상에 적힌 계획과 실제 결과물이 달라 환수 조치했다”고 했다.

대전문화재단 관계자는 “지원 사업계획서에 이전 자기 작품을 모은 ‘시선집’을 한다고 계획서를 냈다면 관계 없지만 ‘창작집’이라고 제출하고 결과물과 달라 문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반론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문화재단 측은 “소명서로 충분했고 이미 문화재단으로 찾아와 설명을 한 문인들도 있었다”,  “발언을 해도 소명서와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징벌적 규정이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문화재단 측은 “국가 보조금 지급 규정에 따라 3년간 지원금지 및 환수 조치를 내렸다”고 답했다.

이 같은 문화재단의 태도에 변 작가는 “소급 적용한 문화재단의 행태에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7명의 원로 문인들을 참담하게 만든 기명 칼럼을 게재한 문화재단 조사위원에 대해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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