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학생 수업권, 학문적 중립성 보장 기대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24일 대학교수도 공직선거 입후보 90일 전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은 24일 대학교수도 공직선거 입후보 90일 전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학교수도 공직선거에 입후보 하려면 90일 전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국회의원(아산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르면 일반 국가·지방직 공무원이나 초중고 교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등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 총장이나 학장, 교수, 부교수 등은 이 규정의 대상이 되지 않아 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입후보가 가능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지장이 발생하고,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교수들이 현직에 있으면서 정치권력에 동조해 학문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부적절한 의견도 나왔다.

강 의원은 “초중고 교사의 경우 입후보 90일 전 사직토록 하면서 대학교수는 예외로 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교수들이 이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 것은 일종의 특혜이자 기득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출직 공무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생 수업권과 학문적 중립성을 보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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