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접수, 지난해보다 5만 원 인상된 1인 연간 20만원 지원

태안군 청사 전경(원안은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군 청사 전경(원안은 가세로 태안군수)

태안군이 농어촌지역 여성을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으로 하나로마트, 영화관람, 미용원, 도서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자는 태안군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3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으로 세대원 합산 농지소유면적이 5만㎡ 미만이거나 이에 준하는 축산과 임업과 어업 종사자면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는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20만 원을 지원받게 되고 매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다음달 5월 10일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군 농정과 농촌행정팀(041-670-2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태안군은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카드로 4068명의 태안지역 여성농어업인들이 6억 1020만 원의 복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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