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 대상 현장 컨설팅 지원
영세 농가 최대 2000만원 융자도

사진=축산 농가 대상 현장 컨설팅 모습(보령시청)
사진=축산 농가 대상 현장 컨설팅 모습(보령시청)

보령시는 오는 9월 27일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사업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무허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8월 말까지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특히 자금 사정으로 적법화가 어려운 소규모 영세 농가에게는 농가당 최대 2000만원의 융자금(연 1%, 5년 거치 10년 상환)을 지원하는 등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지역 내 무허가 축사는 678개소로 지난해 51.6%인 350개소가 완료됐고, 올해는 사업 기한 만료일까지 195개소가 적법화 절차를 마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미이행 농가 133개소는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과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건축과 환경, 축산 담당 공무원은 물론, 건축사사무소 및 보령축협 관계자와 함께 지역 상담반을 꾸리고 농가 예약을 통한 1대1 컨설팅으로 불법건축물 현황 측량,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부과·납부, 건축 신고·허가, 가축분뇨처리시설설치 신고·허가, 축산업 허가(등록) 변경 등의 절차를 안내한다.

신기섭 시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그동안 규정을 위반한데 따른 이행강제금, 측량 및 설계비 등 많은 부담으로 적법화 비율이 낮을 수 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적법화하지 않을 경우 농가의 더 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시는 최대한 적법화를 돕기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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