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판사, A씨 징역 6월 실형 선고

내기 장기에 졌다고 그 앙갚음으로 식당 주인을 폭행한 피의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 14일 오후 6시 45분께 동구 모 식당에서 지인과 술값 내기 장기를 두던 중 장기에서 지자 식당 주인을 폭행해 3주 가량의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해가 비교적 중하고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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