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원심 형이 가볍다" 원심보다 가중

몸싸움 도중 '대머리'라고 모욕감을 준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1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7일 오전 3시 10분께 세종시 소재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B씨(40)와 평소 태도 등의 문제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하던 중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A씨는 B씨에게 탈모로 인해 가발을 착용하는 것을 비밀로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가 “대머리”라고 놀리며 모욕감을 주자 격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입장은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겨드랑이를 강한 힘으로 8.5cm나 찌른 것을 보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몸싸움 과정에서 피해자가 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볼 때 피고인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셨더라도 범행 과정과 경위 등을 볼때 의사능력이 미약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자수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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