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 개당 2000원 씩 유통 시도 덜미, 해경 수사 확대

태안 난도와 격렬비열도 등지의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괭이갈매기 알을 채취해 시중에 불법 유통하려다 태안해경에 적발된 난도 괭이 갈매기 알 1600개가 통에 가득 담겨 있다
태안 난도와 격렬비열도 등지의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괭이갈매기 알을 채취해 시중에 불법 유통하려다 태안해경에 적발된 난도 괭이 갈매기 알 1600개가 통에 가득 담겨 있다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야생 괭이 갈매기 알 반출이 금지된 태안 '난도(卵島)'에서 괭이 갈매기 알 1600개를 불법 채취해 외부로 반출, 개당 2000원씩 시중에 유통시키려고 한 일당 5명이 태안해경에 적발됐다.

태안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은 지난 20일과 21일 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인 ‘난도’ 등지에서 야생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 채집해 반출한 50대 이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괭이갈매기 알 1600개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23일 밝혔다.

태안해경에 따르면 괭이갈매기 알 반출 이들은 태안 ‘난도’와 ‘격렬비열도’ 등 괭이갈매기 번식지 섬에 무단으로 침입해 괭이갈매기 알을 불법으로 채집해 반출, 알 한 개당 2000원씩 시중에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단속을 계기로 유통과정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천연기념물(제334호)로 지정된 ‘난도(卵島)’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괭이갈매기 번식지로서 ‘알섬’ 또는 ‘갈매기 섬’으로 불린다.  이곳에서 괭이갈매기 알을 무단 반출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인근 섬 등지에서 반출시에는 야생생물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태안군을 상징하는 괭이갈매기의 번식지인 난도는 섬 전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다”며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야생 생물을 무단 포획하거나 채취를 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되는 만큼 이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해양경찰서는 괭이갈매기 산란기인 4월 말부터 5월까지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유통과정 등의 파악을 위해 수사를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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