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직 아동문학가 칼럼에 장춘득 시인 김용복 작가 적극 반박

대전문화재단 지원금 환수를 둘러싸고 문인들이 지역 언론에 투고전을 벌이고 있다.

대전문화재단은 2017년과 2018년 향토예술문화예술인 창작활동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에서 30년 이상 활동한 향토 예술인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23명에게 각각 4700만 원과 5500만 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예산지원을 받은 23명 중 7명이 자기표절 및 중복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전문화재단은 지난 2월 지원사업 조사위원회를 열어 전수 조사를 통해 2년 연속 문학분야 선정자 중 7명의 문인에 대해 부정사용 내용을 적발했다.

2018년 지원사업으로 제작된 수록 작품집이 2017년 작품집과 같거나 중복 게재된 것이다. 이들은 2년 연속 각각 200~260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에 문화재단은 제재 및 환수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환수되어야 할 부정사용 보조금이 제때 환수되지 않자 이를 고발하는 내용의 칼럼이 지역 일간지에 게재됐다.

이를 투고한 이봉직 아동문학가는 독자투고라고 하지만 실제는 문화재단의 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어 지역문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다.

이봉직 아동문학가 금강일보(4.11) 독자투고에 게재한 칼럼.

이봉직 아동문학가 대전 원로문인들 부정수급 비판 칼럼 게재

이봉직 아동문학가는 ‘대전 원로(元老) 문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 (금강일보 4월 11일자)이란 독자투고를 통해 보조금 부정수급 원로 문인들에 대한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이 작가는 “대전에서도 원로 문인 7명이 지역과 문단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일을 몸소 실천한 소식이 신문에 실린 일이 있다”며 “창작기금을 2년 연속 지원받아 자기표절과 작품 중복 수록으로 비정상적인 출판을 한 행위가 적발됐다”며 “이중에는 90세가 달한 이도 있고 원로 7명이 창작지원금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저지른 위법행위는 참담하다”고 비판했다.

이 작가는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이 우연히 벌어진 것이 아니고 치밀하게 기획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다"며 "이들 7명의 위법출판이 모두 한 출판사에서 이뤄졌다”며 기획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작가는 “존경받아 마땅한 작고 문인들조차 몇 마리 미꾸라지가 휘저어 놓은 흙탕물에 가려지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며 “무늬만 예술인은 문학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예술계에서 사라져야 한다.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 몽니 부리는 문화예술인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칼럼이 게재된 후 관련 문인들이 이 칼럼에 적극 반박하는 칼럼을 지역언론에 기명 게재했다.

장춘득 시조시인.

장춘득 시조시인,  중복게재 이봉직 작가도 조사위원 자격 있나? 

장춘득 시조시인(디트뉴스24 4월 22일자)은 칼럼을 통해 “이봉직 작가가 순수한 독자로서 투고한 것으로 알았는데 독자라는 가면(假面) 뒤에 숨은 조사위원이었습니다”며 “대전문화재단 2017년 원로문인, 그리고 2018년 향토예술인이 발간한 작품집의 비교대조를 통한 조사위원으로 업무활동 중 습득한 사실은 발설하지 말아야 함에도 가면 속에 본모습을 감추고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필설로 일관했다”고 반박했다.

장 시인은 “이봉직 작가는 조사위원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다”며 “이 작가의 동시집을 보면 2017년에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발간한 책에도 중복이 드러나며, 2018년의 동시집에는 여러 동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10여 편이 넘는다”며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인물이다”고 비판했다.

장 시인은 “독거노인이자 월 30여 만 원을 수급받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항암 투병을 하느라 병원비도 부족해 제때 환금을 못한 사정이 있다”며 “보조금을 반납하겠지만 그렇게 비난 받을 처지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김용복 극작가.

김용복 극작가, 창작지원금 사전교육 못한 문화재단 책임

김용복 극작가는 도움뉴스(4월15일자) 칼럼을 통해 “독자투고란에 ‘대전원로 문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다”며 “대전문화재단에서 창작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전 교육에 그렇게 지시한 일이 없었다고” 변호했다.

김 작가는 “지원금 내놓으라고 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늙은 원로들을 대접하기 위해 만든 제도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오히려 겁박하는 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냐고”고 따졌다.

김 작가는 “원로들을 추궁하려면 지원금을 지급하기전에 조사위원께서는 그런 일이 있나 사전에 조사한 다음 중복되는 사례가 있을 경우 본인에게 알려주어 다른 작품으로 교체시켰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 잘못은 조사위원이나 문화재단 측에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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