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세종경찰 기자회견...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식료품 영세업체 속여
세종지역을 중심으로 유령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영세 식자재업체들로부터 식료품 등 납품대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6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세종경찰은 6명 가운데 이중 피의자 A씨(58), B(44)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기) 위반혐의로 구속했으며 C(54)씨 등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8년 6월부터 10개월간 세종, 경기 안성 ,충남 천안 아산 등지에 A농산 등 4곳의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하고 45개 업체로부터 남품대금 약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설명절에 농축산물 거래가 활발하고 거래가 주고 외상으로 이뤄지는 점을 착안해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허위 유통업체를 설립해 명절전 고기, 농산물들을 대량으로 남품받고 잠적하는 이른바 '탕치기' 수법으로 45회 에 걸쳐 15억원상당을 편취했다.
세종경찰은 2018년 추석절 이후 11건의 납품사기사건이 접수돼 수사하던중 올 설명절에 경기 안성에서 동일피해가 22건 9억여원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전담팀을 구성해 통신수사와 현장 잠복수사로 특정했다.
경찰은 용의자들에 대한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후 범죄 현장을 급습해 피의자 6명을 검거했고 냉동고기, 젓갈, 식료품 등 2000여만원 상당의 피해물품을 피해자에게 돌려줬다.
이강범 세종경찰서 수사과장은 "피의자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으며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