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 합리적으로 조정-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임대주택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다음달 부터 본격 활동을 벌이게 된다.(사진=계룡시청 전경)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임대주택분쟁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다음달 부터 본격 활동을 벌이게 된다.(사진=계룡시청 전경)

계룡시가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 다음달 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임대주택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하는 위원회는 앞으로 관내 임대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게 된다.

22일 계룡시에 따르면 조정위는 첫 활동으로 지난 2016년 입주 당시 부터 준공과 입주금 문제 등으로 숱한 분쟁을 겪었던 시 관내 계룡파라디아 공공임대아파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 중지를 모은다.

지난 2016년 12월, 동별 사용검사 처리를 통해 우선 입주 허가된 파라디아임대아파트는 그동안 공동주택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면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사이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한 중재가 어려웠던 게 사실이다.

상황 이렇자 시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관리비, 주택관리, 임대료 증감, 하자보수, 분양전환가격 등 여러 분쟁 등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교수, 변호사, 주택관리사, LH 임직원,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등 9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계룡파라디아 공공임대아파트는 최근 입주민과 계룡시의 경감합의금 보장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끝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용검사일 이후 경감합의금을 포함한 1억5000여만원의 임대보증서 발급을 최종 결정, 입주민의 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화조 시설 보완 및 상가 정상화 등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산적, 시는 입주민들에게 위원회의 역할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와 함께 각종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최홍묵 계룡시장은 "이번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임차인의 권익보호는 물론 주거안정 증진 효과도 기대된다"면서 "공동주택관리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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