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조시인 장춘득]

 

귀하의 독자투고(금강일보 2019.04.11) ‘대전 원로 문인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읽고, 너무 유치하고 감정적인 투고라서 반론의 가치도 없어 휴지조각으로 흘렸다가 마지막 구절의 ‘자기에게 이득이 없으면 담당 공무원에게 찾아가 몽니 부리는 문화예술인들은 사라져야 한다’는 부분을 읽으며 그냥 비켜갈 수 없어 반론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귀하의 말과는 달리 7명의 원로 문인들이 공무원을 찾아가 몽니를 부렸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한 분 한 분께 문의하여 확인하였습니다. 그 중의 하나인 나 역시 이득을 찾아 담당 공무원을 찾은 일도 없을뿐더러, 몽니를 부린 일이 없습니다.

귀하는 귀하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2주일 이내에 어느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느 공무원에게, 몽니(greed, greedy)를 부렸는지 7명의 행적에 대하여 각각 밝혀야 합니다.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면, 귀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귀하가 금강일보의 순수한 독자로서 투고한 것으로 알았는데, 독자라는 가면(假面, 거짓으로 꾸민 모습) 뒤에 숨은 조사위원이었습니다. 정말 변화무쌍한 능력을 지녔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귀하의 본 모습입니까?

귀하는 대전문화재단 2017년 원로문인, 그리고 2018년 향토예술인이 발간한 작품집의 비교대조를 통한 조사위원이었습니다. 이는 업무활동 중 습득한 사실은 발설하지 말아야 할 신분임에도, 가면 속에 본모습을 감추고, 가면 밖에서 감정적이고 악의적인 필설로 일관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귀하의 양심에 따른 정의로움입니까? 귀하는 무엇이 두려워 ‘조사위원’이면서도 ‘독자’라는 가면(假面) 뒤에 숨었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2주 이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나는 대전일보(2019.02.13) 기사 ‘양심 던지고 시비 받아 책 낸 대전 원로문인들’ 제하의 기사를 읽고, 대전문화재단으로부터 ‘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기 전에, 스스로 지원 받은 216만원을 어렵게 마련하여, 재단에 반납하려는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서 ‘소명서’와 함께 지원금 환수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일 ‘통보서’를 받은 후 입금하라는 대표이사의 권유가 있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독거노인이자, 1개월에 30여 만 원을 수급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처자식도 없습니다. 소명서에 밝혔던 것처럼 항암 투병을 하느라 병원비도 부족하여, 의사의 권유에도 장기입원을 못하는 사람입니다. 환수금으로 마련하였던 돈 중에서 일부 빌렸던 돈을 우선 변제하고, 남은 돈은 치료비로 썼습니다. 환수 마감날(2019.04.29)이 다가오면, 대전문화재단을 찾아가, 20개월 할부 변제를 요청할 생각이었습니다. 사실 환수 기일이 아직도 여러 날 남아 있기 때문에, 귀하의 무지막지한 비난을 받을 처지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감정 투성이 독자투고를 한 귀하의 저의(底意)는 무엇입니까?

조사위원이면, 환수금 납부 마감일을 알고 있었을 터인데도, 마구잡이로 매도한 귀하가 양심적입니까? 아니면, 잘못을 알고 서둘러 환수하려는 내가 양심적입니까?

귀하의 주장에는 “원로 7명이 창작지원금을 손아귀에 넣기 위해 저지른 위법 행위는 참담하다”고 했지만,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귀하의 간계가 숨어 있는 암수(暗數)일 뿐입니다.

첫째, 작품의 일부 중복은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문단의 관행이었습니다. 시어의 조탁을 생명으로 삼는 시조계의 영원한 어르신 초정 김상옥 선생님은 이미 발표하였거나 시집(선생은 시조집을 시집이라 하셨음)에 수록되었던 작품을 수정하여 새로 내는 작품집에 수록하셨습니다. 이에 박구하 시인이 그 진의를 질의하였을 때, 초정 선생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끝없이 수정하는 것이 창작인의 도리>라고 하셨습니다. 수정한 작품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것이어서 부끄러운 바 없다고 하셨습니다.

둘째 <위법 행위는 참담하다>고 한 말에 작품 중복이 어떠한 법률, 제 몇 조 몇 항, 또한 법률에 의해 제정된 규정 어디에 해당하는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작품 중복은 법률 위반이 아니라는 법률가와 대전시청 공무원의 해석을 받은 바 있고, 규정 위반도 정해진 바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위법’이 되는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야 합니다.

귀하는 조사위원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귀하의 동시집을 보면 2017년에 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발간한 책에도 중복이 드러나며, 2018년의 동시집에는 여러 동시집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 10여 편이 넘습니다.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인물입니다.

첫째, 귀하에게도 양심이 있다면, 스스로 자백하고 받은 지원금을 반환하는 것이 온당하지 않습니까?

둘째, 귀하의 주장에 따르면, 서점에서 팔리고 있는 귀하의 책을 스스로 수거하여 폐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책으로 인해 받은 특별 지원금도 스스로 반납해야 하지 않습니까?

셋째, 조사위원으로 위촉되어도 사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귀하는 조사위원을 자청하여, 위원회에서 마지못하여 중도에 조사위원이 되었다는 동료들의 전언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이는 편파적인 가해 의결을 위한 행위였습니까?

‘반론 1’의 말미에 덧붙입니다. 조사위원 중에도 작품을 중복하여 수록한 사람이 귀하 외에 더 있다는 가담항설이 자자합니다. 이들의 작품집도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여, 귀하가 그렇게 매도한 <90세 원로의 경우처럼> 2001년에 발간한 작품집까지 찾아내어 대조하고 밝히는 집요함을 보여야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작품이 중복되었음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지원금을 추상같이 환수하여 때묻은 귀하의 정직과 양심을 되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8순의 독거노인(獨居老人)이고, 생활보호대상자입니다. 항암 투병을 하느라 간헐적으로 피를 토하는 상황이어서 ‘귀하의 저주’처럼 ‘머지않아 사라질 사람’입니다. 죽기 전에 귀하의 정직과 양심, 그리고 공평한 정신이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아동문학가 이봉직 귀하.

[이 글은 내 진심을 반영한 기록이며, 혹여 오탈자가 있을 경우 내 책임입니다. 일부 우인들이 제공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론 2는 정서(正書)되는 대로, 우인들의 교정을 거친 다음, 매체(媒體)를 찾아 발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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